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발…표결 부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9413
이데일리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내년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 적용…내주 인상률 논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숙박·음식업 등에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불발되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논의와 함께 내년에 다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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