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2262
뉴시스
플랫폼 배달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공공운수노조 "도급제 최저임금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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