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3892
서울신문
이혼한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이혼녀인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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