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551
중앙일보
13세 미만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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