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8247
이데일리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1심 기각→2심 인용→대법 파기…서울고법 환송
대법 "치료 안 끝났다면 같은 폐 질환 나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7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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