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2435
노컷뉴스
법원 "공중에게 공포심 조성"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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