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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차에 오줌?’…경찰 “자국 지우면 돼…재물손괴 아냐”

뉴
뉴스쟁이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8510

문화일보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2차례 소변을 본 취객에 경찰이 재물손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을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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