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0818
한겨레
법원, ‘사법 리스크’를 계엄 동기 중 하나로 판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명태균씨의 구속 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호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명씨 수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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