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장 우려는 여전

2026.06.2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40446

전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해 제도 정당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다만 휴대폰 유통 현장에선 아직까지 저조한 인식률과 대체인증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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