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4402
연합뉴스
'미신고 집회' 집시법 위반은 무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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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집시법 위반은 무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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