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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전화 통화 없이 채팅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통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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