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1심 쟁점은?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06128

MBC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재판은 서울시장직이 걸린 재판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은 후원자가 대신 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시장 측은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