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같은 잣대 안 돼…이커머스 플랫폼, 차등 규제 필요"

2026.06.2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7875

지디넷코리아

직매입·오픈마켓 책임 범위 달라…플랫폼 역할 따라 규제 재설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체계를 판매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팡처럼 상품을 직접 매입·판매하는 직매입 모델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판매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모델은 권한과 수익구조,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직매입(1P), 마켓플레이스(3P), 2PL·3PL·4PL 물류서비스 모델로 나눠 검토해야 하고 상품 판매 통제 수준과 데이터 활용 범위, 물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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