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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교원에겐 '언감생심', 이유는?

뉴
뉴스쟁이

2026.06.08 · 조회 2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869

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됐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당초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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