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48712
동행미디어 시대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 '동행(동행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이 배제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23일는 23일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체결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실익 없다는 것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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