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9275
서울신문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동료 남성 경찰관 2명과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 전해졌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해당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여·30대) 경사와 상간남인 B(40대) 경감, C(40대)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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