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LTE보다 20배 빠르다' 5G 과장광고 소송 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9997
이코노미스트
공정위 28.5억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는 판결
LGU+ 2020년 품질 평가서 5G 서비스 속도 가장 느리기도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5G 서비스를 과장광고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8억원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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