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07580
KBS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신 검체 검사나 CT와 MRI 등의 수가를 낮추는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 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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