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 헌법화'·'DMZ 국경선화'…국제법상 효력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3135
뉴스1
"헌법 개정만으로 정전협정·DMZ 법적 지위 변경 못 해"
국경선화 대응 논리 제시…"정부 대북 법리 대응 방향 가늠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을 '남쪽 접경'을 맞댄 '국가'로 규정했더라도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국제법상 국경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1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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