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9436
이데일리
교사 등 직원 12명 불법 촬영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증거인멸·허위진술 반복"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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