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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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