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9588
주간조선
외도 사실이 발각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 5층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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