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0968
머니투데이
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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