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7833
서울경제
7월 중 저PBR 선정지침 공개
계획 제출땐 공표 제외 가능
거래소, 특례상장사 우선 지원
공시 벌점 10점부터 실질심사
지배구조·영문공시 도입 추진 한국거래소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에 앞서 이달 선정 지침과 PBR 개선계획 양식을 공개한다. 2개 반기 연속 PBR이 업종별 하위 20%에 들어도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전주·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세그먼트(승강제) 도입에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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