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171
한국경제
입주자대표회의 말다툼 중 욕설 논란
"기분 나쁜 말=모욕죄" 아니라는 판단
발언 경위·관계·맥락 종합 고려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