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04724
강원일보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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