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8578
뉴스1
항소심, 피해자 과일 일부 일정…벌금 500만원 집유 1년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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