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39508
전자신문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헌혈 현장에는 이들 약물에 대한 별도 문진 항목·안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만 치료제 투여 후 헌혈시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해당 혈액은 폐기되지만,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수혈에 쓰일 수 있다. 보다 세밀한 혈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비만치료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정작 자진신고한 혈액은 '최근 7일 이내 주사제 투여'라는 일반 규정에 묶어 기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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