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485
미디어오늘
신문윤리위, 헤럴드경제 신문윤리실청요강 ‘사생활 보호’ 전문 위반 판단 소규모 세대만 있는 강남구에 위치한 A고급주택에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인의 거주 사실을 나열하며 주택 거래 정보를 상세히 보도한 헤럴드경제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제1009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6일자 24면에 보도된 헤럴드경제 <한강뷰 없어도 '자산가 안식처'…육영수 여사가 세운 아파트서 대변신> 기사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헤럴드경제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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