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6246
한국경제
삼성 노조, 소송전 '점화'
전삼노 "고정OT도 통상임금" 소송
하급심 판결선 임금성 판단 엇갈려
고정OT 통상임금 인정 땐 기업 부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얻고도 "임금을 더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 점화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앞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더 달라"면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다. 이름은 시간외수당이지만 사실상 매월 정해진 임금인지, 말 그대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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