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98258
농민신문
중앙행심위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 적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전날 술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대 잡지 말아야”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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