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12821

더팩트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 대법원이 올해 시행한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첫 사례다.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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