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8647
조선비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같은 혐의 구조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낼지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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