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돈?" 횡재 아닌 횡령…착오 송금액 쓴 20대 벌금형

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2435

뉴시스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다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보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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