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7414
지디넷코리아
증선위,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 의결…석포제련소 정화비용 반영 적정성 주목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제재 수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이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을 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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