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8326
서울경제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B, C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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