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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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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