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8878
지디넷코리아
공정위 신고 후 소비자연맹과 협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삭제 과도한 위약금과 채권추심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영어교육 플랫폼 위버스브레인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가 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삭제하고 위약금을 낮추는 등 일부 제도를 손봤다. 다만 표시광고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개선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는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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