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651
매일신문
집행유예 3년 선고
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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