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개월까지 국가가 지급…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0578
동아일보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금·금융·부동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제
노후도시 정비사업 간소화… 간이과세 배제 544곳 해제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8월부터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인공지능(AI)이 개인에게 맞는 민원·혜택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렸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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