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07990
KBS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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