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741
경향신문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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