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5032

매일신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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