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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위증교사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처벌 경감 목적 범행…위증 내용은 재판 결과에 영향 없어"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이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그에게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어린 자녀까지 법정에 서게 했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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