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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성남환경운동연합,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고발장 제출
“탄천 가동보 조작해 하류 건천화 유발…어류 폐사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024년과 지난해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 열린 카약체험 행사 이후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현직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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