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806
서울경제
비거주 고가 1주택 공제 축소
총보유가액 반영 확대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조정 가능성
장특공제 줄이면 매물 잠김 우려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낼 수 있다. 집값 총액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몇 채를 가졌는지’를 중시해 온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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