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106
경향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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