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2856
동아일보
1989년 실수요자 보호 위해 도입
시대 흐름 따라 대상-요건 바뀌어
보유 3년 미만이면 대상 안 돼
1주택자도 실거주해야 최대 공제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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