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448861
스타뉴스
[스타뉴스 | 박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