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후 극심한 ‘전신통증’, 스스로 생 마감…유족 순직 소송 걸었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2642
헤럴드경제
병원·한의원 5곳서 치료 받다 극단선택
유족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는 거부
법원에 소송…하지만 1심 패소, 2심으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원인불명의 전신통증을 겪다 7개월 만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5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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